수업
제18조
제18조(수업) ①수업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실시한다. ②교육원장은 제1항의 수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교육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청강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18조(수업)
수업
제18조(수업) ①수업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실시한다. ②교육원장은 제1항의 수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교육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청강을 허가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18조(수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