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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17조(등록)

등록

제17조

제17조(등록) ①교육명령을 받은 자는 지정된 기일내에 교육원에 등록을 마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교육원장은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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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17조(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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