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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2절 등록

제15조–제1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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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자의 선발

제15조

제15조(피교육자의 선발) ①교육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개시일 20일전까지 피교육자의 선발인원과 선발방법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교육개시일 10일전까지 소속직원중에서 피교육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피교육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④실무교육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실무교육명령을 받고 연기 또는 자퇴한 자 2.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수료하지 못한 자 3. 당해 직급(실무교육과정이 같은 8, 9급 또는 6, 7급은 각각 동일한 당해 직급으로 본다)에서 4년 이상 실무교육명령을 받지 못한 자(고급실무과정의 경우에는 실무교육명령을 받지 못한 자) 또는 실무교육과정을 수료하고 4년이 경과된 자(이 경우, 기간계산은 당해 직급에 임용되거나 실무교육과정을 수료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⑤전문교육에 있어서는 최근에 당해업무에 보직된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해당자가 부족한 때에는 희망자를 선발하며, 희망자도 부족한 경우에는 각 소속기관의 장이 교육의 취지를 참작하여 선발한다. ⑥연수에 있어서는 희망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희망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각 소속기관의 장이 교육의 취지를 참작하여 선발한다.

교육연기

제16조

제16조(교육연기) ①피교육자로 선발된 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교육개시일 전일까지 연기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교육연기가 허가된 자의 소속기관의 장은 제15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피교육자를 선발할 수 있다.

등록

제17조

제17조(등록) ①교육명령을 받은 자는 지정된 기일내에 교육원에 등록을 마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교육원장은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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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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