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장사무

제2조

제2조(관장사무) 교육원은 법원직원, 집행관 및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피교육자"라 한다)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교육방침

제3조

제3조(교육방침) 제2조에 정한 피교육자에 대한 교육은 피교육자의 교양을 높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맡은 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배양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위임규정

제4조

제4조(위임규정) ①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의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교육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강의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신청등의 절차

제5조

제5조(승인신청등의 절차) 교육원장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거나 보고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법원행정처장을 거쳐야 한다.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