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규정
제4조
제4조(위임규정) ①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의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교육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강의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4조(위임규정)
위임규정
제4조(위임규정) ①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의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교육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강의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4조(위임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