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장사무
제2조
제2조(관장사무) 교육원은 법원직원, 집행관 및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피교육자"라 한다)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관장사무
제2조(관장사무) 교육원은 법원직원, 집행관 및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피교육자"라 한다)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2조(관장사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