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신청등의 절차
제5조
제5조(승인신청등의 절차) 교육원장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거나 보고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법원행정처장을 거쳐야 한다.
승인신청등의 절차
제5조(승인신청등의 절차) 교육원장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거나 보고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법원행정처장을 거쳐야 한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5조(승인신청등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