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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5조(승인신청등의 절차)

승인신청등의 절차

제5조

제5조(승인신청등의 절차) 교육원장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거나 보고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법원행정처장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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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5조(승인신청등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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