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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19조(교과목 담당)

교과목 담당

제19조

제19조(교과목 담당) ①교과목은 교육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교수 또는 강사가 이를 담당한다. ②교육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5급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할 강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③교육원장은 교육제도의 조사ㆍ연구에만 종사할 교수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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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19조(교과목 담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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