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법
제20조
제20조(교육방법) 교육은 강의, 토의, 사례연구, 견학, 실무수습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교육방법
제20조(교육방법) 교육은 강의, 토의, 사례연구, 견학, 실무수습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20조(교육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