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20조(교육방법)

교육방법

제20조

제20조(교육방법) 교육은 강의, 토의, 사례연구, 견학, 실무수습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수업 및 평가 →

제3절 수업 및 평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20조(교육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