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방법
제30조
제30조(의결방법) ①교수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것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의결방법
제30조(의결방법) ①교수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것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30조(의결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