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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28조(설치와 구성)

설치와 구성

제28조

제28조(설치와 구성) ①교육원에 교수회를 둔다. ②교수회는 교육원장, 사무국장 및 교수로 구성되고, 의장은 교육원장이, 부의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교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원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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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28조(설치와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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