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및 퇴교
제27조
제27조(자퇴 및 퇴교) ①피교육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교육을 계속받을 수 없어 자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육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교육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피교육자에 대하여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를 명할 수 있다. 1. 이 규칙 또는 교육원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2일이상 결석한 때 3. 학습태도가 극히 불량한 때 4.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때 5. 교육에 관한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교육기간중 피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때 ③교육원장은 피교육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중대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④교육원장은 제3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를 요청한 때에는 이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