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제33조
제33조(회의록) 교수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회의록
제33조(회의록) 교수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33조(회의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