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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조(관장사무)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조(관장사무)

관장사무

제2조

제2조(관장사무) 연수원은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수습, 그리고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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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조(관장사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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