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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장 연수원 부원장 및 교수

제13조–제20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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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장의 보직절차

제13조

제13조(부원장의 보직절차) ①연수원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은 법원행정처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장급의 검사 1인을 대법원에 파견할 것을 요청하여,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 파견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파견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검사인 교수의 보직절차

제14조

제14조(검사인 교수의 보직절차) ①검사인 교수는 법원행정처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검사 중 필요인원을 대법원에 파견할 것을 요청하여,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 파견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보한다. ②제13조제2항은 제1항의 파견기간에 준용한다.

전임교수의 임용자격

제15조

제15조(전임교수의 임용자격) ①법 제7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 교수에 임용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실적 또는 경력이 있어야 한다. 1.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통산 6년이상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 2.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통산 4년이상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 ②제1항에서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라 함은 전공분야 또는 그와 관련된 학과에 관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연수와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한 연수를, 실무경력연수라 함은 국가ㆍ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기타 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전공분야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연수를 말한다.

전임교수의 임용절차

제16조

제16조(전임교수의 임용절차) ①연수원장이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전임교수의 임명을 제청함에 있어서는 교수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신규임용되는 전임교수의 임용기간은 경력, 연령, 강의과목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연수원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교수의 구성

제17조

제17조(교수의 구성) 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수의 정원은 50인으로 하되, 그 중 판사는 38인, 검사는 9인으로 한다.

초빙교수 채용절차등

제18조

제18조(초빙교수 채용절차등) ①법 제74조의3의 초빙교수는 계약에 의해 연수원장이 채용한다. ②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친후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강의과목 및 시간ㆍ대우ㆍ복무ㆍ계약기간ㆍ계약해지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초빙교수의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항공료ㆍ차량임대료ㆍ주택비 및 집기구입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교수요원의 파견요청

제19조

제19조(교수요원의 파견요청) ①연수원장이 법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요원의 파견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파견요청기관 및 사유ㆍ파견기간ㆍ담당과목ㆍ강의시간ㆍ지급할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파견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법 제7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에 파견된 교수요원에게 지급할 수당은 강의시간등 강의부담ㆍ파견으로 인해 예상되는 수입의 상실정도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수원장이 정한다.

담당교과목의 지정

제20조

제20조(담당교과목의 지정) ①연수원장은 매학기별로 교수들에 대하여 담당할 교과목을 지정한다. ②연수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담당교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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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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