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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4장 교수회

제21조–제27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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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구성

제21조

제21조(설치와 구성) ①연수원에 교수회를 둔다. ②교수회는 연수원장, 부원장 및 교수로 구성한다.

의장

제22조

제22조(의장) 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의결

제23조

제23조(의결)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의견진술

제24조

제24조(의견진술) 연수원사무국장은 연수원사무국 소관사항에 관하여 교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간사

제25조

제25조(간사) ①교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교수 또는 연수원소속 법원일반직공무원중에서 연수원장이 지명한다.

회의록, 결의록

제26조

제26조(회의록, 결의록) ①간사는 교수회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작성한다. ②회의록 또는 결의록에는 교수회의 의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심의사항

제27조

제27조(심의사항) 교수회는 이 규칙이 정한 사항 외에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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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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