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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5장 판사의 연수

제28조–제30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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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의 목적

제28조

제28조(연수의 목적) ①판사의 연수는 판사로서의 품격과 가치관의 정립 및 사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연찬을 통한 재판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삭제

법관연수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제28조의2

제28조의2(법관연수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법관연수에 관한 계획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관연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수원 수석교수가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연수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연수원 법관연수 담당 교수 3명 2. 법원행정처차장이 추천하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2명 3.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판사 3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의 직무 등

제28조의3

제28조의3(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수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

제28조의4

제28조의4(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간사는 연수원 교수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심의사항

제28조의5

제28조의5(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법관연수에 관한 장ㆍ단기 기본계획 2. 법관연수의 체계와 구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법관연수계획 4. 그 밖에 법관연수에 관한 중요사항

회의

제28조의6

제28조의6(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이상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하고, 위원장은 작성된 회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⑥ 연수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관연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위임규정

제28조의7

제28조의7(위임규정)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

연수계획등

제29조

제29조(연수계획등) ①연수원장은 법관연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법관연수계획을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연수원장이 연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수원장은 제1항의 법관연수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교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등록등

제30조

제30조(등록등) ①연수대상 판사는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연수대상판사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연수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연수원장은 연수대상판사가 신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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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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