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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9조(연수계획등)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9조(연수계획등)

연수계획등

제29조

제29조(연수계획등) ①연수원장은 법관연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법관연수계획을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연수원장이 연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수원장은 제1항의 법관연수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교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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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9조(연수계획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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