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생의 임명 등
제31조(연수생의 임명 등)
① 연수생으로 임명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법연수원장이 통지하는 등록기간 내에 사법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기간 내에사법연수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법연수원 수습등록을 연기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하고 있거나, 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2. 질병으로 수습에 심한 지장이 있는 사람
3. 그 밖의 일시적 사유로 수습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사람
② 대법원장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연수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연수생을 임명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사람은 연수생으로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 단서의 허가 없이 제1항의 본문에 따른 등록기간 내에 사법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등록기간 이후에 사법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하는 사람
2. 그 밖에 연수받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법조인으로 양성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사법연수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선서
제32조(선서) 연수생은 임명될 때 연수원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선서
본인은 사법연수원연수생으로 임명됨에 있어, 그 본분이 훌륭한 법조인으로서의 인격과 능력을 기르는 데 있음을 명심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습에 힘쓰며, 연수생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킬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수습전념의무
제33조(수습전념의무) 연수생은 수습에 전념하여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재임명
제34조(재임명)
①법 제72조제3항제2호와 제3호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재임명할 수 없다.
②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의하여 면직된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회복된 때에는 다시 연수생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재임명된 연수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은 연수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산하여 줄 수 있다.
수습방법
제35조(수습방법)
①연수생의 수습은 1년차와 2년차로 구분하고 각 연차를 2학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학기 이상의 다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각 학기별 수습기간은 연수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전체 수습기간을 법 제72조제2항 본문과 달리 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습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④연수원장은 연수생이 연수원 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에서 받은 교육 또는 수습결과를 평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수회의심의를 거쳐 이를 연수원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학기제와 학점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
수습내용
제36조(수습내용)
①연수생에 대한 수습은 별표 수습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시민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을 기르고, 높은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②연수원장은 교수회의심의를 거쳐 각 학기별 수습과목을 정한다. 수습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실무수습의 위탁등
제37조(실무수습의 위탁등)
①연수원장은 연수생으로 하여금 여러 분야에서의 실무내용을 실제 업무수행기관에서 연마ㆍ체득하게 하기 위하여, 각급법원ㆍ검찰청ㆍ변호사회ㆍ기타 적절한 기관 및 단체(이하 "수습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연수생의 실무수습을 위탁할 수 있다.
②수습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연수생을 지휘 감독하고, 연수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속판사ㆍ검사ㆍ변호사 기타 적절한 사람 중에서 지도관을 정한다.
③지도관은 연수원의 지도방안에 따라 연수생을 지도한다.
④지도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도관수당을 지급한다.
근무상황카드의 비치등
제38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등)
①수습기관의 장은 연수생별로 실무수습에 관한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수습기관의 장은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상황(수습 외의 품위 포함)과 그 성과를 지도관과 연서하여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실무수습상황의 확인
제39조(실무수습상황의 확인)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수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습기관에서의 연수생의 수습상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평가
제40조(평가) 연수생의 수습결과를 평정함에 있어서는 학업성취도 및 학업에 대한 성실도ㆍ생활태도ㆍ봉사정신ㆍ인성 기타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유급
제41조(유급)
①연수생이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각 연차에서 연수원규정이 정하는 학점과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별로 각 1회에 한하여 유급시킬 수 있다.
②연수생이 통산 2회 유급할 때에는 법 제7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한다.
수료결정
제42조(수료결정)
①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과 성적, 근무상황, 수습태도 및 실무수습기관에서의 통보내용등을 종합 참작하여 연수생의 수료여부를 결정한다.
②수료결정이 있으면 연수원장은 수료자에 대한 평정결과를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수료증
제43조(수료증) 연수원장은 수료결정을 받은 연수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재수습
제44조(재수습)
①연수원장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수료결정을 받지못한 연수생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 재수습을 거치도록 한 다음 교수회의심의를 거쳐 수료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재수습을 거치고도 수료결정을 받지 못한 연수생은 법 제7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한다.
위임규정
제45조(위임규정) 연수생에 대한 평가, 유급, 수료 및 재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 규정으로 정한다.
휴학
제46조(휴학)
①연수원장은 연수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생에 대하여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②연수생이 휴학을 하게 된 때에는 연수원장은 이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휴학사유 및 기간, 기타 휴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
징계사유
제47조(징계사유) 연수원장은 연수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이 규칙에 의한 연수원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수습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수습을 게을리하였을 때
3. 수습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의 종류
제48조(징계의 종류) 연수생에 대한 징계는 파면,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징계의 효력
제49조(징계의 효력)
①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중 연수생의 신분은 보유하나 수습에 임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연수생의 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연수생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수중에서 연수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수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한다.
징계의결
제51조(징계의결)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징계의 집행
제52조(징계의 집행) 징계위원회가 연수생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연수원장이 징계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53조(준용규정) 징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법원공무원규칙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서면 경고ㆍ주의촉구
제53조의1(서면 경고ㆍ주의촉구)
①사법연수원장은 사법연수생이 연수 중 수습상의 과오를 범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안이 경미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법연수생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②사법연수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사법연수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53조의2(준용규정) 서면경고ㆍ주의촉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원공무원규칙 제4장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