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상황의 확인
제39조
제39조(실무수습상황의 확인)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수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습기관에서의 연수생의 수습상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9조(실무수습상황의 확인)
실무수습상황의 확인
제39조(실무수습상황의 확인)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수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습기관에서의 연수생의 수습상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9조(실무수습상황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