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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9조(실무수습상황의 확인)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9조(실무수습상황의 확인)

실무수습상황의 확인

제39조

제39조(실무수습상황의 확인)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수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습기관에서의 연수생의 수습상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수습방법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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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9조(실무수습상황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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