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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40조(평가)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40조(평가)

평가

제40조

제40조(평가) 연수생의 수습결과를 평정함에 있어서는 학업성취도 및 학업에 대한 성실도ㆍ생활태도ㆍ봉사정신ㆍ인성 기타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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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평가와 수료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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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40조(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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