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증
제43조
제43조(수료증) 연수원장은 수료결정을 받은 연수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43조(수료증)
수료증
제43조(수료증) 연수원장은 수료결정을 받은 연수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인용 형식「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43조(수료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