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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7장 기숙사

제54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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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입사

제54조

제54조(설치와 입사) ①연수원에 기숙사를 둔다. ②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연수대상판사 2. 연수생 3. 법원공무원교육원의 피교육자 4.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피교육자 5. 기타 연수원장이 허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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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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