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와 입사
제54조
제54조(설치와 입사) ①연수원에 기숙사를 둔다. ②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연수대상판사 2. 연수생 3. 법원공무원교육원의 피교육자 4.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피교육자 5. 기타 연수원장이 허가한 사람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54조(설치와 입사)
설치와 입사
제54조(설치와 입사) ①연수원에 기숙사를 둔다. ②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연수대상판사 2. 연수생 3. 법원공무원교육원의 피교육자 4.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피교육자 5. 기타 연수원장이 허가한 사람
인용 형식「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54조(설치와 입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