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53조의2(준용규정)

준용규정

제53조의2

제53조의2(준용규정) 서면경고ㆍ주의촉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원공무원규칙 제4장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의2 서면경고ㆍ주의촉구 →

제4절의2 서면경고ㆍ주의촉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53조의2(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