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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장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제5조–제12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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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5조

제5조(위원) 법 제7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4.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5. 3급 이상의 공무원 6.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여 위원으로 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원장, 부위원장

제6조

제6조(위원장, 부위원장)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사항

제7조

제7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방침과 방향을 심의한다. 1. 연수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2. 연수생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사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수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소집등

제8조

제8조(소집등) ①운영위원회는 연수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연수원장이 제1항의 소집요청을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도 위원장에게 특정 안건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연수원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연수원장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한다.

의결

제9조

제9조(의결)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연수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연수원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간사

제10조

제10조(간사) ①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인이내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간사는 연수원교수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수당등 지급

제11조

제11조(수당등 지급)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임규정

제12조

제12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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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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