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등 지급
제11조
제11조(수당등 지급)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11조(수당등 지급)
수당등 지급
제11조(수당등 지급)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11조(수당등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