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황카드의 비치등
제38조
제38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등) ①수습기관의 장은 연수생별로 실무수습에 관한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수습기관의 장은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상황(수습 외의 품위 포함)과 그 성과를 지도관과 연서하여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8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등)
근무상황카드의 비치등
제38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등) ①수습기관의 장은 연수생별로 실무수습에 관한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수습기관의 장은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상황(수습 외의 품위 포함)과 그 성과를 지도관과 연서하여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8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