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
제47조
제47조(징계사유) 연수원장은 연수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이 규칙에 의한 연수원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수습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수습을 게을리하였을 때 3. 수습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47조(징계사유)
징계사유
제47조(징계사유) 연수원장은 연수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이 규칙에 의한 연수원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수습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수습을 게을리하였을 때 3. 수습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인용 형식「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47조(징계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