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47조(징계사유)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47조(징계사유)

징계사유

제47조

제47조(징계사유) 연수원장은 연수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이 규칙에 의한 연수원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수습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수습을 게을리하였을 때 3. 수습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연수생의 휴학 및 징계 →

제4절 연수생의 휴학 및 징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47조(징계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