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제46조
제46조(휴학) ①연수원장은 연수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생에 대하여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②연수생이 휴학을 하게 된 때에는 연수원장은 이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휴학사유 및 기간, 기타 휴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46조(휴학)
휴학
제46조(휴학) ①연수원장은 연수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생에 대하여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②연수생이 휴학을 하게 된 때에는 연수원장은 이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휴학사유 및 기간, 기타 휴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46조(휴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