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의 설치
제50조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연수생의 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연수생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수중에서 연수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수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한다.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연수생의 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연수생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수중에서 연수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수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한다.
인용 형식「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