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전념의무
제33조
제33조(수습전념의무) 연수생은 수습에 전념하여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3조(수습전념의무)
수습전념의무
제33조(수습전념의무) 연수생은 수습에 전념하여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인용 형식「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3조(수습전념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