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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2조(선서)

선서

제32조

제32조(선서) 연수생은 임명될 때 연수원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선서 본인은 사법연수원연수생으로 임명됨에 있어, 그 본분이 훌륭한 법조인으로서의 인격과 능력을 기르는 데 있음을 명심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습에 힘쓰며, 연수생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킬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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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수생의 임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2조(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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