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법관연수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법관연수에 관한 계획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관연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수원 수석교수가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연수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연수원 법관연수 담당 교수 3명
2. 법원행정처차장이 추천하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2명
3.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판사 3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