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제22조
제22조(의장) 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2조(의장)
의장
제22조(의장) 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인용 형식「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2조(의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