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제25조
제25조(간사) ①교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교수 또는 연수원소속 법원일반직공무원중에서 연수원장이 지명한다.
간사
제25조(간사) ①교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교수 또는 연수원소속 법원일반직공무원중에서 연수원장이 지명한다.
인용 형식「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5조(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