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교수요원의 파견요청)
①연수원장이 법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요원의 파견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파견요청기관 및 사유ㆍ파견기간ㆍ담당과목ㆍ강의시간ㆍ지급할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파견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법 제7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에 파견된 교수요원에게 지급할 수당은 강의시간등 강의부담ㆍ파견으로 인해 예상되는 수입의 상실정도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수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