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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16조(전임교수의 임용절차)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16조(전임교수의 임용절차)

전임교수의 임용절차

제16조

제16조(전임교수의 임용절차) ①연수원장이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전임교수의 임명을 제청함에 있어서는 교수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신규임용되는 전임교수의 임용기간은 경력, 연령, 강의과목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연수원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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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16조(전임교수의 임용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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