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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18조(초빙교수 채용절차등)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18조(초빙교수 채용절차등)

초빙교수 채용절차등

제18조

제18조(초빙교수 채용절차등) ①법 제74조의3의 초빙교수는 계약에 의해 연수원장이 채용한다. ②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친후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강의과목 및 시간ㆍ대우ㆍ복무ㆍ계약기간ㆍ계약해지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초빙교수의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항공료ㆍ차량임대료ㆍ주택비 및 집기구입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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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18조(초빙교수 채용절차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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