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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14조(검사인 교수의 보직절차)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14조(검사인 교수의 보직절차)

검사인 교수의 보직절차

제14조

제14조(검사인 교수의 보직절차) ①검사인 교수는 법원행정처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검사 중 필요인원을 대법원에 파견할 것을 요청하여,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 파견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보한다. ②제13조제2항은 제1항의 파견기간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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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14조(검사인 교수의 보직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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