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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0조(담당교과목의 지정)

담당교과목의 지정

제20조

제20조(담당교과목의 지정) ①연수원장은 매학기별로 교수들에 대하여 담당할 교과목을 지정한다. ②연수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담당교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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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수원 부원장 및 교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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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0조(담당교과목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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