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의 고지와 통지
제3조
제3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결정은 심리 기일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 이외의 결정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소년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년심판규칙 제3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결정의 고지와 통지
제3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결정은 심리 기일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 이외의 결정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소년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소년심판규칙」 제3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