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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제3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소년심판규칙 제3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2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결정의 고지와 통지

제3조

제3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결정은 심리 기일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 이외의 결정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소년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통칙 →

제1절 통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년심판규칙」 제3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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