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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제4조(위탁받은 자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소년심판규칙 제4조(위탁받은 자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위탁받은 자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4조

제4조(위탁받은 자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법 제18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위탁된 소년에 관하여 제22조 및 법 제6조, 법 제7조, 법 제19조, 법 제29조, 법 제32조제1항, 법 제49조제2항, 법 제51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소년에 관하여 법 제33조제1항, 제3항,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및 법 제45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 또는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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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년심판규칙」 제4조(위탁받은 자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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