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 방식
제5조
제5조(통지의 방식)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결정 서등본의 송달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소년심판규칙 제5조(통지의 방식)
통지의 방식
제5조(통지의 방식)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결정 서등본의 송달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소년심판규칙」 제5조(통지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