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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3조(중계방송등의 원칙)

중계방송등의 원칙

제3조

제3조(중계방송등의 원칙) ①국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은 신문사ㆍ통신사ㆍ방송국 등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다. ②제1항의 중계방송은 편집없이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한다. 다만, 방송시간의 제약 등 방송국의 특별한 사정으로 녹화된 자료를 편성ㆍ편집하여 방송하는 때에는 법 제149조제2항 및 방송법 제6조제1항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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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3조(중계방송등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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