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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6조(중계방송의 절차등)

중계방송의 절차등

제6조

제6조(중계방송의 절차등) ①방송국은 국회의 의사를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로 중계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방송의 대상ㆍ일시 및 형태등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국에 대하여 중계방송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중계방송(音聲中繼를 포함한다)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가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한 자료(이하 "映像資料"라 한다)를 방송국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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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6조(중계방송의 절차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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