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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5조(중계방송)

중계방송

제5조

제5조(중계방송) ①국회의 의사에 대한 중계방송은 방송국만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중계방송은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운동자료 또는 중계방송중 상업용 광고의 삽입등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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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5조(중계방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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