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의 조작등
제10조
제10조(카메라의 조작등)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카메라의 조작이나 화면선택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중심으로 국회와 국회의원의 활동상황이 공정하고 균형있게 방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카메라의 조작등
제10조(카메라의 조작등)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카메라의 조작이나 화면선택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중심으로 국회와 국회의원의 활동상황이 공정하고 균형있게 방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10조(카메라의 조작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