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12조(국회방송자문위원회)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12조(국회방송자문위원회)

국회방송자문위원회

제12조

제12조(국회방송자문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장 또는 법 제1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장 소속하에 국회방송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회방송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회방송의 제작 및 송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 또는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가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의장이 선임하는 국회ㆍ방송국 및 학계등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12조(국회방송자문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