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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7조(중계방송의 대상)

중계방송의 대상

제7조

제7조(중계방송의 대상) ①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ㆍ청문회ㆍ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대통령 또는 국빈의 국회연설ㆍ교섭단체대표 연설ㆍ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ㆍ의원의 대정부질문ㆍ공청회ㆍ청문회ㆍ중요안건의 심의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사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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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7조(중계방송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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